1. 인권만의 접근은 전지구적 차별을 막지 못했다는 자성
2. 가해자성의 인식 필요. 인간은 동물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인권에서부터 인종주의적 가해자성의 기본값을 이해하고, 그 연대가 없다면 동물권은 인간중심적인 도덕주의가 될 것. 도덕주의적 가해자성의 인식과 존재로서의 가해자성의 인식은 다름.
동물권 운동에서 인권부터 생각날 수 있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반대로 존재적 가해자성이 회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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