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과 관련해서 결박, 감금, 폭행, 성폭력, 강제불임, 강제삭발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인권침해’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때 인권이란 (중략) 동물권과 거의 같다.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하는 상황, (중략) 즉 시민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삶이 봉쇄된 상황을 ‘인권침해’ 상황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한다. 장애인에게 인권은 보통 생물학적 존재, 즉 동물로서의 인간이 누려야할 행복의 기준을 뜻한다."
"그 권리란 자유권과 재산권과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 자유권, 재산권,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 이게 인간의 자연적, 기본적 권리이다. 자유로운 동물, 건강한 동물, 때리면 들이받는 동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동물권 운동이라고 하면 인간과 다른 이분법적 대상으로서 비인간동물에 대한 위계적인 운동이라고 이해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동물권 운동은 인간 동물을 포함한 보편적인 운동이다. 다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할 뿐이다.
예를 들면 난민인권운동이 가장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 난민인정을 받았지만 구조적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난민인권운동의 주제이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가장 낮은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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