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식은 채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땅, 물,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만큼 가난한 이들과 자연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에 합당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육류세 도입을 통한 동물기본소득세 확보를 제안한다.
- 동물기본소득세의 확보
- 소비자: 가공되지 않은 육류는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를 특수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 생산자: 환경부담금으로서, 축산물에 대해 두 당 세금, 수산물에 대해 키로당 세금을 매긴다. 이는 밀집 사육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 수입육류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 동물기본소득세의 사용
- 동물 보호와 치료 분야
- 환경 정화 분야
- 서식처 보존 분야
- 해당 직종 전환시 보조금 지원 (농장을 보호소나 치료소로 전환!)
- 노동자 기본소득
- 인간동물에게 제공되는 것이자, 노동자 스스로 다른 직종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됨
- 최저시급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
- 농장동물들과 인간동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지원
- 사료 수입국 및 육류 수입국에 대한 환경지원금
- 감시 시스템 확충
- 육식 및 동물권 문제에 대한 캠페인과 광고 지원
- 세금감면과 축산지원금을 폐지한다(대신 기본소득과 복지 지원이 제공되는 것).
- 도살과 관련된 노동자들(운송 포함)에게 정신적인 위험에 따른 추가적 수당을 의무화 한다.
- 농장 개방 의무화
- 농장의 모든 장면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다(cctv 설치 등).
-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한다.
- 시설 마련은 동물기본소득세를 통해 지원한다.
- 미디어
- 공중파 방송에서는 육식 장면을 제한한다(담배와 마찬가지).
- 공중파 방송에서는 육류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를 제한한다.
- 교육 의무화 - 육식 및 동물권 문제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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