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식은 채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땅, 물,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만큼 가난한 이들과 자연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에 합당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육류세 도입을 통한 동물기본소득세 확보를 제안한다.

  1. 동물기본소득세의 확보
    • 소비자: 가공되지 않은 육류는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를 특수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 생산자: 환경부담금으로서, 축산물에 대해 두 당 세금, 수산물에 대해 키로당 세금을 매긴다. 이는 밀집 사육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 수입육류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2. 동물기본소득세의 사용
    • 동물 보호와 치료 분야
    • 환경 정화 분야
    • 서식처 보존 분야
    • 해당 직종 전환시 보조금 지원 (농장을 보호소나 치료소로 전환!)
    • 노동자 기본소득
      • 인간동물에게 제공되는 것이자, 노동자 스스로 다른 직종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됨
      • 최저시급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
    • 농장동물들과 인간동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지원
    • 사료 수입국 및 육류 수입국에 대한 환경지원금
    • 감시 시스템 확충
    • 육식 및 동물권 문제에 대한 캠페인과 광고 지원
  3. 세금감면과 축산지원금을 폐지한다(대신 기본소득과 복지 지원이 제공되는 것).
  4. 도살과 관련된 노동자들(운송 포함)에게 정신적인 위험에 따른 추가적 수당을 의무화 한다.
  5. 농장 개방 의무화
    • 농장의 모든 장면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다(cctv 설치 등).
    •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한다.
    • 시설 마련은 동물기본소득세를 통해 지원한다.
  6. 미디어
    • 공중파 방송에서는 육식 장면을 제한한다(담배와 마찬가지).
    • 공중파 방송에서는 육류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를 제한한다.
  7. 교육 의무화 - 육식 및 동물권 문제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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