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실제 가해자도 많지 않은 일본에게, 일제 시대의 가해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세대의 일본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다. 그러니 권력자에게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가해-피해의 위계 속에서 결정권은 일본에게 쥐어져 있다. 역사적 가해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하는 한국에 대해, 이미 일본 대중이 결정권에 있어서는 권력자의 위치다.
그리고 정작 일본의 권력층은 그런 일본 대중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한국의 대변인이 아니라. 그러니 일본 대중에게의 호소가 먼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권력층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시위는 권력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동물권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위계구조에서 권력자인 대중에게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대중의 권력층에게 말을해봐야 그들은 가해자인 대중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

이 너무나 당연한 구조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혐오다.
여성의 피해에 있어서 가해 위치에 있는 가부장제의 대중에게 호소하지 말고, 법으로만 말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호소 없이 권력층은 변하지 않는다. 대중에게의 호소 속에서야 권력층은 대중의 소리에 반응한다.
비건이라고해서 동물권에 있어서 혐오자가 아닌 것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성폭행 안했으니 자긴 여성혐오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혐오는 구조적인 것이라 자신이 혐오를 하고 있더라도 인지 되지 않는다. 학술적으로 정리할 필요야 있겠지만, 절대 친절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아니다.
피의 절규가 있는 그곳에 연대해서, 그 실체가 더이상 뭉개지지 않도록 하는 곳에서, 그제서야 친절한 설명도 귀에 들어간다.

물론 몇몇 운동들은 그 목적에 따라 국회 앞 같은 상징적인 곳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미투 운동 같은 경우는 삶의 자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삶의 자리 자체가 가해 속에 있는데, 당연히 삶의 자리가 드러나야 한다.
미투와 같이 동물권에 대한 침해의 자리는 권력자인 대중의 삶의 자리다. 마트에서, 식당에서, 대중이 생활 속에서 그 가해를 탐닉하는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운동은,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있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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